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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도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2019/01/17 16:11 송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담보로 잡힌 주택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1.17/뉴스1 pho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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