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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병우 전 수석 변호사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2018/10/17 12:43 송고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 박재흥 경정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불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13년과 2014년,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주요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것을 확인했으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2018.10.17/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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