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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18/08/10 16:09 송고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및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된다. 2018.8.10/뉴스1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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