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개문냉방 영업...'단속 없어요'

2018/07/19 11:13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을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금은 고시가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2018.7.19/뉴스1 fotogyoo@

인기 화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