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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1심 집행유예

2018/01/23 12:19 송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018.1.23/뉴스1 sei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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