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뉴스1 DB)2017.11.22/뉴스1 neo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