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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운동 펼칠 것'

2016/09/29 15:54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학생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 한 2018년부터 사시제도는 폐지된다. 2016.9.29/뉴스1 fotog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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