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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며 법정 나서는 전 KTX 여승무원들

2015/11/27 15:00 송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이었던 오모씨(36·여)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5.11.27/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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