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달만에 체포된 태극기 태운 남성

2015/05/30 16:29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가 30일 오후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 씨를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안양에서 체포했다. 2015.5.30/뉴스1 pjh2580@

인기 화보 갤러리

  • [사회일반] 전국 곳곳서 매화, 산수유 등 '봄꽃 축제' 활짝
  • [의료] “의사없어 수술 취소라네요...” 의료 대란 현실화
  • [국회ㆍ정당] 여야 정치권 서울 주요 역사 등에서 설 연휴 귀성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