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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포스코건설 정동화 前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5/05/23 01:12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34분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국내·외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뒷돈을 받아 1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5.23/뉴스1 pjh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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