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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143일만에 석방

2015/05/22 14:45 송고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5.22/뉴스1 dw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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