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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수정할 건 수정하면 된다'

2015/03/03 17:45 송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해 본회의로 넘겨진 '김영란법'은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됐다. 2015.3.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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