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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무효' 50대女 마트서 분신

2015/02/01 20:10 송고   

(양주=뉴스1) 정회성 기자 = 1일 오후 임대차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50대 여성이 분신한 경기 양주시 만송동 한 중형마트에서 경찰 과학수사요원들과 소방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55분께 해당 마트 안에서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이라고 밝힌 50대 여성 A씨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2015.2.1/뉴스1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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