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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위치한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이 텅 비어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하자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퇴거 안내문을 통합진보당에 전달한 바 있다. 2014.12.26/뉴스1 fotog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