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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 내 아들아...!'

2014/10/30 16:27 송고   

(용인=뉴스1) 민경석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 선고심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폭행 가담자인 하모 병장 징역 30년, 이모·지모 상병 25년, 유모 하사 징역 15년, 이모 일병에 대해서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14.10.30/뉴스1 newsmaker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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