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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벌금 40억원

2014/10/23 11:26 송고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이 선고됐다. 2014.10.23/뉴스1 dw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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