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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현장 소음기준 강화…측정방식도 변경

2014/10/22 12:05 송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단속 기준이 강화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인근에서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기자회견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소음기준이 변경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간 75dB과 야간 65dB로, 기존보다 5dB 낮춰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시동 소리가 65~75dB, 전화벨 소리가 70dB, 그리고 지하철 소리가 80dB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생활 소음 수준에 불과한 단속 기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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