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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퇴투쟁 주도' 영장실질심사

2014/09/03 10:33 송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 교사선언 등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이영주 전교조 부위원장(왼쪽), 이모(여) 교사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비판하며 조퇴 투쟁을 이끌었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이씨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시국 선언 글을 올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14.9.3/뉴스1 neo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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