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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안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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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안 운행제한

기사입력 2019-12-01 11:31:00 | 최종수정 2019-12-01 11:31: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9.12.1/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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