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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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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5 16:48:16 | 최종수정 2017-08-25 16:48:16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뇌물공여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8.25/뉴스1 fotog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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