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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천안=뉴스1) 주기철 기자 | 2019-11-14 14:29 송고 | 2019-11-14 14:39 최종수정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충남 천안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7대 구본영 천안시장 이임식을 마친 뒤 시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이 벌금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11.14/뉴스1



joogich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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