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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약 7시간 만에 종료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019-10-23 18:21 송고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약 7시간 만에 종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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