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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면허 있어야 영업 가능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019-07-17 14:23 송고 | 2019-07-17 14:33 최종수정
'타다' 택시면허 있어야 영업 가능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택시와 '타다'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고 운전은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게 된다. 2019.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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