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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D-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19-07-15 11:59 송고 | 2019-07-15 12:00 최종수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직원 간 괴롭힘은 사내고충처리부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고용노동관서, 직장 내 폭행·상해·명예훼손 등은 경찰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2019.7.15/뉴스1
presy@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직원 간 괴롭힘은 사내고충처리부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고용노동관서, 직장 내 폭행·상해·명예훼손 등은 경찰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2019.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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