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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여부 갈림길'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018-11-08 12:50 송고 | 2018-11-08 14:08 최종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여부 갈림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11.8/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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