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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권선택...'시장직 상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2017-11-14 12:00 송고 | 2017-11-14 12:10 최종수정
눈감은 권선택...'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 시장이 14일 오전 대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시청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2017.11.14/뉴스1


joogich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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