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포토 > 사회 > 법원ㆍ검찰

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 수사결과 발표, '지도부 혐의 없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17-07-31 11:28 송고
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 수사결과 발표, '지도부 혐의 없음'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유미씨와 동생 이모씨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ㆍ김인원 전 부단장이 이를 건네받아 (검증없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어 위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도 "박지원ㆍ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이나 검증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17.7.31/뉴스1


psy517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