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회성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한 상점에서 실내 냉방기를 가동시키고 출입구에 비닐커튼을 쳐놓은 채 영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장 및 규정 냉방 온도 26도 미만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3.6.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