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차장 임대권 사기 혐의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 계약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중이다. 2013.6.19/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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