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5일 새벽 사전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후 서초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3.4.15뉴스1
handbrother@news1.kr
handbro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