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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완승 일단락…'유산소송' 핵심 쟁점은

이맹희씨 측 제척기간·대상(代償)재산 주장 인정 안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2-01 08:47 송고 | 2013-02-01 09:00 최종수정
이건희 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왼쪽)와 이맹희씨 측 차동언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1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 이맹희씨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4조원대 삼성가(家) 유산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삼성전자 주식, 이익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 청구를 기각했다.

1년을 끌어온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상속재산을 팔아 취득한 차명주식과 이익배당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상속재산인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제척기간 10년 경과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이 회장이 자기명의로 전환한 시점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 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 5만주가 상속재산이긴 하지만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8년 5월과 1989년 12월에 이씨 등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2012월 2월에는 이미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 측 '대상(代償)재산' 주장 인정 안돼

재판 내내 이씨 측은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이 명의변경되거나 주식수가 달려져도 여전히 재산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데 진력을 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대상재산'이라는 이론을 설득카드로 꺼냈다.

재산이 매각, 수용되거나 재산에 대한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상재산'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차명주식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재산도 들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인수대금으로 선대 회장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차명주식 등을 매도한 대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인 현금이나 차명주식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도 상속재산인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선대 회장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특정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후 이 회장이 취득한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매각·멸실된 경우 그 대가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대가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다른 물건 또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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