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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 지난해 140명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1-27 03:02 송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쌍방폭력 사건 가운데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연루자가 모두 140명으로 전년도 84명에 비해 66.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의 지난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 대상자 수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위다. 광주 전체 폭력사범 5603명의 2.5%에 해당한다.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8가지 기준으로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각 사건을 면밀히 검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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