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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자창에 불을 낸 공익근무요원 함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함씨는 0시 34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서 쓰레기통에 안에 종이를 넣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진술에서 함씨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아버지 모르게 하기 위해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함씨가 조절장애로 10년전부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가 불을 낸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의 불은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동네주민 40여명 대피하고 경비원 서모(68)씨가 부상을 당해 인근병원을 옮겨졌다.
불은 지하주차량 20대를 전소키고 55대는 부분손실을 입히거나 그을려 8000만원(소방서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로 인해 아파트 2개동 160세대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
함씨는 앞서 9일 오후 11시 15분께 같은 아파트 212동 지하주자장 앞 쓰레기통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jjang@news1.kr
용인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 차량 75대 불에 타…방화범 검거(종합)
(용인=뉴스1) 장석원 기자 |
2013-01-10 00:29 송고 | 2013-01-10 06:0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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