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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의원 '법 지키기 운동' 펼쳐나갈 것"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폐지 등 5대 약속 실천하겠다"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2013-01-02 08:20 송고

새누리당은 2일 "더 이상 국회가 법률 경시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법 지키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해 5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해를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모든 법을 준수하는 '준법 정착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소위 의원연금제로 불리는 헌정회 원로회원지원금 폐지 △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5대 국회 쇄신작업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시는 국민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이 대화하겠다"며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과 국민대통합이라는 국정철학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긴 지난 1일에 처리된 데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인한 강행과 단독처리라는 지난 5년 간의 나쁜 선례가 깨졌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쇄신을 외쳤던 모양새가 무색해져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며 "지난 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데다 일정에도 다소 차질이 빚어졌고, 강행과 단독처리라는 과거의 관행을 깨기 위한 합의 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부터는 법정기한 48시간 전까지 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일 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야당이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등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해서 국회에서 당장 건설 중지를 명령할 권한도 없고 그런 얘기 자체도 없었다"면서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 조건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k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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