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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161억원 횡령한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2012-12-13 10:46 송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김모씨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기업 A사의 업무상 보관 자금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천모씨(48)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161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으로 인해 A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결국 상장폐지된 점,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2009년 7월 H창업투자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씨의 요청으로 A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진 5인으로부터 주식·경영권을 200억586만여원에 공동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8월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최대주주 주식·경영권을 인수했다.

천씨는 이후 2010년 3월까지 김씨의 지시를 받아 A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리, 집행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천씨와 김씨는 이 기간 A사의 명의, 주식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 장모씨 등에게서 빌린 회사 인수대금 차입금 160억원 상당에 대해 기업대출, 사채발행 등 방법을 이용해 조달한 회사돈으로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각각 79억원, 30억원, 24억원, 28억원 등을 장씨 등에게 차용한 후 자신들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zyea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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