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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물과 성행위 금지' 법안 추진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2012-11-29 06:30 송고

독일이 수간(동물에 대한 성행위)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BBC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독일 의회 농업위원회는 수간을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고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적발자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내달 14일 이 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1969년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 수간을 합법화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이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한스 마이클 골드먼 국회 농업위원회 의장은 이 법안이 현 수간법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간을 분명히 금지하면 위반자에 벌금 물리기가 수월해질 것이고 동물 복지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떤 동물에 ‘다른 종과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자는 최대 2만5000 유로(약 3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물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압력단체 ZETA의 마이클 키옥 대표는 법안 수정에 반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키옥 대표는 “동물이 위해를 입었다는 증거 없이 수간을 처벌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동물들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성애자들은 동물을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동물들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여성보다 동물들을 이해하기다 훨씬 쉽다”고 반박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유럽국들은 수간을 금지하고 있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는 합법이다.


ezyea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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