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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⑱북구청, 보고서 열람 거부...소명 기회 봉쇄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2-09-26 04:01 송고 | 2012-09-26 06:35 최종수정


메아리복지원은 지난 해 12월16일 북구청의 청문에 대비해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인권실태 1, 2차 보고서 내용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News1
울산 북구청이 메아리동산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구청은 메아리동산 시설장(설립자의 부인) 교체 명령 일주일 전인 지난 1월 5일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메아리동산 시설장은 예정된 청문회에 불참하고, 북구청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왜냐하면 북구청이 2차 조사팀이 작성한 인권실태 최종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리면서, 메아리복지원이 요구한 최종보고서 내용 열람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북구청이 메아리동산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다고 통보한 뒤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인권실태 보고서 열람을 거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이 요청한 인권실태 1. 2차 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News1

메아리동산은 지난해 12월 26일 시설장 교체 명령 근거가 되는 인권실태 1·2차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북구청에 요청했다.

북구청이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설장을 교체한다고 통보했기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 1월 5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소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북구청은 “메아리동산에서 인권실태 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시설의 자구 조치 노력 및 향후 시설 운영정상화 계획이 먼저 제출된 이후에 요청한 자료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사실상 최종보고서 내용 열람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북구청이 명시한 시설 운영 정상화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다.

그동안 2차 조사팀은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성폭행 대물림’의 책임을 물어, 설립자 가족들이 모두 시설 운영에서 물러나고 공익이사를 투입해 메아리복지원 운영을 정상화시키라는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메아리복지원으로선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구를 북구청이 인권실태보고서 열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더욱이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이 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인권실태 최종보고서 열람을 확답한 게 아니고 열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구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권실태 1.2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메아리복지원측은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진술서만 제출한 채 청문회에 불참했다.. © News1
북구청 고문 변호사는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최종고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근거로 시설장 교체는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 성폭행 관련 교사들과 원생들의 진술이 대부분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News1

이런 북구청의 태도는 메아리복지원측에 인권실태 1,2차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북구청은 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인권실태 보고서 내용을 메아리복지원에 보여주지 않았던 것일까.

2차 조사팀은 이미 지난해 12월 22일 학부모 설명회를 명목으로 원생 부모들을 북구청으로 불러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었다.

결국 메아리복지원측에 인권실태 보고서를 열람토록 할 경우 원생과 교사들의 진술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교체 대상인 메아리동산 시설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북구청 자문변호사는 “메아리동산에서 이용장애인간 성폭력 및 추행 사례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시설장 교체는 적절한 조치라고 결정했다.

조작된 최종보고서 원생과 교사들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시설장 교체 명령의 근거가 된 것이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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