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국민 절반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2-09-17 02:37 송고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전체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 부주의로 인해 유출됐다.

이는 한국 총인구(2010년 말 기준 4941만명)의 55.4%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97%는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기통신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원정보였다.

특히 직원 실수로 유출된 사례는 1건 뿐이어서 개인정보의 해킹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2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무주리조트를 이용했던 5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4월에는 A단체가 기관소식지를 메일로 보내면서 회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잘못 첨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 5월에는 EBS 회원 422만명, KT 이동전화 고객 870만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 의원은 "해킹은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보안 불감증을 방치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을 수집 주체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ys2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