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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⑮조사팀, 행정처분前 설립자 가족 퇴출 요구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2-09-11 23:30 송고


2차조사팀 관계자가 허위 날조된 것으로 드러난 최종보고서의 조사자 총평에 기술된 '성폭행 대물림'은 메아리복지재단과 설립자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메아리복지원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녹취록. 그러나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원생 진술 어디에도 '성폭행 대물림'을 입증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조사팀이 메아리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 News1


2차 조사팀 관계자가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날조..조작된 '성폭행 대물림'의 책임을 물어 운영진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학부모 설명회 녹취록.News1


“인권실태 2차 조사에서 원생간 성폭행 대물림이 발생하는 등 메아리복지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됐다. 그러니 책임을 지고 설립자 가족들이 맡고 있는 4개의 시설장을 교체하고 사무국장도 해임한 뒤 공익이사제를 도입해라”(2차 조사팀)

“원생간 성폭행 등 문제가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조사 내용은 ‘보안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는 없다”(2차 조사팀)

지난 12월 5~6일 실시된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를 마치고 2주일이 지난 12월 21일.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조사팀 관계자들이 메아리복지원을 직접 방문해 메아리복지법인 이사장 및 사무국장과 나눈 대화이다.

이날은 북구청이 설립자 가족들을 모두 운영진에서 퇴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휠씬 전이다.

'개인 자격'의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2차 조사팀이 북구청이 행정 처분도 내리기 전에 메아리복지원에 직접 찾아가 설립자 가족들에게 자진 퇴출을 요구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현행법상 원생간 성폭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건이 발생한 메아리동산(원생 생활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있다.

2차 조사팀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머지 3곳의 시설장과 사무국장까지 사퇴하라고 강권한 것이다.

이런 2차 조사팀의 행태를 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실태 조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권실태 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닌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들에게 위탁해 진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그들이(2차 조사팀)이 왜 멋대로 시키지도 않은 (메아리복지원 시설장 교체, 사무국장 해임 요구)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인권실태 보고서에 기술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조사팀의 역할은 끝난다”며 2차 조사팀의 월권행위를 지적했다.

2차 조사팀의 도를 넘어선 '무소불위'의 월권 행위는 이 뿐 만 아니다.

이날 2차 조사팀은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설립자 가족들을 메아리복지원 운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안사항’이란 이유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조사팀은 ‘학교복귀’를 조건으로 자신들과 짜고 인권실태 2차 보고서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부모와는 12월 14일 울산서 만나 2차 조사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다음날인 12월 22일, 2차 조사팀은 '조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인권실태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고, 조작.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2차 조사 결과를 '학부모설명회'란 명목으로 공개했다.

메아리복지원에서 "동성간 성폭행이 수년간 대물림됐다"는 허위 사실을 처음 언론에 알린 것도 2차 조사팀 관계자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사팀의 권한 밖의 행위이다”며 “조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사전 교육은 물론 이를 준수하겠다는 '보안 각서'까지 조사자들에게 작성토록 했는 데 2차 조사팀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에 따라 1차 조사때 확인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질의 응답하고 반드시 진술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2차 조사팀은 이런 매뉴얼 규정에 따른 피조사자 진술서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원생들과 교사들이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자신의 진술 을 알 수 없도록 했다. © News1

2차 조사팀은 왜 유독 메아리복지원측에만 인권실태 2차 조사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메아리복지원이 2차 조사 내용을 알고 원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곧바로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게 들통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형사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성폭행은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나 올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근거해 문답식 조사를 하고 반드시 진술자의 '사실 확인' 자필 서명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2차 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른 육하원칙의 '문답식 조사'는 커녕 원생과 교사들에게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자필 서명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조사팀이 '육하원칙'의 문답식 조사를 하고 진술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한 보건복지부 조사 매뉴얼 규정을 어기며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해 얻으려 한 건 무엇일까.

2차 조사팀이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나눈 대화에서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한 진짜 속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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