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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前 교사, 1억원대 임금 소송 패소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2-09-02 23:31 송고
인화학교 © News1 김태성 기자

인화학교 전(前) 교사가 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 우석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인화학교의 전 교사 김모(60)씨가 우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석의 고의 또는 과실과 김씨의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화학교 폐교가 행정기관의 특수교육 위탁 취소에서 비롯된 만큼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석이 김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닌 데다가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인화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인화학교 전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학교가 폐교되자 "우석의 잘못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남은 정년(2011년 11월~2015년 2월)까지의 임금 총 1억227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과거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당시 사안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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