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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수사 기밀유출' 김효재 징역1년 집행유예 선고

김효재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서 죄의 유무 가리겠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8-30 06:12 송고 | 2012-08-30 06:15 최종수정
지난 2008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고승덕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 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2.6.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이 지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알려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55)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운전기사 김모씨(43)는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한 정보였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던 사항이며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수석이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을 인식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중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가 체포된 지난해 12월 1일, 관련사실을 보고받고 경찰 언론브리핑 하루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 전 의원에 알리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수석의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된 보고서를 마찬가지로 경찰의 브리핑 전 운전기사 김씨에 전달해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운전기사 김씨는 전달받은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30)에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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