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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⑦1차때 성폭행, '메아리'가 인지한 1건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2-08-23 22:02 송고


메아리인권실태 최종보고서에는 1차 조사 결과의 쟁점사항에 대해 일대일 면담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기술돼 있다.© News1 김재식 기자
메아리복지원 비대위 내부 문건에는 1차 조사에서 남자 하급생들이 상급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News1 김재식 기자

2차 조사팀 관계자가 학부모 설명회에서 1차 조사에서 거론된 원생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녹취록은 설명회에 참석한 원생 학부모가 뉴스1에 제공했다.© News1 김재식 기자


“(성폭행 관련)1차 조사가 너무 심각해 사실 확인차원에서 1차에서 거론된 아이들 중심으로 2차 조사했다.”(학부모 설명회)

“1차 조사에서 남자 하급생들이 남자 상급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2차 조사에 착수했다.”(메아리비대위 내부 문건)
“1차 조사 (성폭행 관련) 쟁점사항 일대일(원생) 면담으로 2차 조사에서 확인했다.”(인권실태 최종보고서)

메아리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대외적으로 밝힌 메아리원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관련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설명이다.

2차 조사팀의 주장을 종합하면 ‘1차 인권실태조사에서 남자 하급생들이 남자 상급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원생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 사실 확인차원에서 1차 조사에서 (성폭행 관련)이름이 거론된 원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2차 조사팀이 1차 조사에서 드러난 성폭행 쟁점사항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을 보면 1차 조사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진술이 상반되는 쟁점사항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1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비교 확인한 결과 인권조사 2차 조사팀의 이 같은 2차 조사 착수 배경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1차 조사에서 거론돼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2차 심층조사를 하기로 했던 성폭력 관련 쟁점사항은 무엇일까.

1차 인권실태 조사를 마치고 2차 심층 조사를 위해 작성된 ‘메아리동산(복지원) 인권실태 재(2차)조사 업무분장표’를 보면, 모두 14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성폭력 관련 쟁점 사항으로 분류된 항목은 4건으로 나머지 10개 항목은 폭행, 폭언 등 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2차 조사를 위해 쟁점사항으로 분류된 1차 조사에서 거론된 성폭력 관련 항목은 ‘1번, 성해영(가명)이 선생님이나 형들이 혼내면서 옷을 벗게 했다고(진술)함. 2번, 박상기-2년전부터 계속 박영수가 권기수에게 30번 정도 성폭력을 했음. 3번, 권기수-박영수가 자신을 성폭행함. 4번, 박영수-4개월전 슈퍼를 가는 길 놀이터에서 초5년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함’ 등의 4건이다.

2차 조사 업무 분장표는 이 성폭력 관련 원생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2번은 박영수가 권기수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해 선생들에게 알렸던 박상기의 진술이며, 3번은 박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권기수 본인의 진술이다.

이 성폭행(박영수-권기수)사건은 박상기가 목격해 담임교사에게 알려, 메아리측이 이미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가·피해자 치료 상담을 의뢰했었다.

성폭력 행위로 간주하기 애매한 1번의 진술과 박영수가 외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4번의 진술을 제외하면, 명확하게 메아리복지원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안은 2번과 3번 진술과 관련된 박영수-권기수간의 성폭행 사건 1건뿐이다.

따라서 1차 조사에서 밝혀진 성폭행과 관련해선 가해자 박영수, 피해자 권기수, 목격자 박상기 등 3명의 원생을 조사해야 된다.

또한 1차 조사자는 보고서에 ‘2년 전부터 계속 박영수가 권기수에게 30번 정도 성폭력을 했다’는 박상기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차 조사결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위해 정리한 쟁점사항. 1번에서 4번까지가 성폭력 관련이다. 2번과 3번은 박영수와 권기수사이에 발생한 성폭행과 관련한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다© News1 김재식 기자

뉴스1이 확인한 결과 박상기가 1차 조사 때 진술한 30회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박영수와 권기수간에 발생한 성폭행을 1차례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조사자의 박상기의 진술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던 셈이다.

하지만 2차 조사팀은 1차 조사 성폭력 쟁점사항가운데 1,4번은 물론 1차 조사자가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해야된다고 건의한 2번조차도 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박영수-권기수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2차 조사팀의 주장처럼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폭행 한 것도 아니다.

가해자 박영수는 피해자 권기수의 학교 후배이기 때문이다.

결국 “1차 조사에서 남자 하급생들이 남자 상급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원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2차 조사에 착수했다”는 2차 조사팀의 설명 자체가 허위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2차 조사팀은 원생 10여명을 성폭행 관련자로 지목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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