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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애 광고' 서초구 거절처분 중지해달라"…기각 결정

"행정처분이므로 가처분 아닌 효력정지 신청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7-03 21:01 송고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성애자 이계덕씨(26)가 성소수자를 위한 현수막 광고게시를 거절한 서초구를 상대로 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초구의 행정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물을 거부하는 등 서초구 행위에 대해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동성애 차별금지 캠페인을 하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에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 각 구청에 사용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등은 이씨의 광고게시 신청을 허용했지만 서초구는 거절했다.
서초구는 이씨가 신청한 서울교대역 전자현수막 게시에 대해 '청소년 보호에 방해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서초구가 반인권적인 표현을 하며 광고게시를 거부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내린 처분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씨가 낸 동성애자 차별금지 광고게시 반려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 처분이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위반행위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이씨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까지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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