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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영입다툼' 고려이앤씨, 이투스에 경호비 3000만원 배상

法, "이투스교육의 사옥, 사무실에 무단침입·고성으로 업무방해 인정"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7-02 05:56 송고

스타강사를 스카웃해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무실에 무단침입하는 등 이투스교육의 영업을 방해한 고려이앤씨에 대해 경호비용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투스교육은 2011년부터 고려이앤씨와 계약이 끝난 10여명 강사들과 강사계약을 맺었다. 이중에는 '스타강사'로 불리는 최모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고려이앤씨는 이투스교육이 스타강사인 최씨 등을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고려이앤씨가 고용한 정모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투스교육의 사옥에 침입해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씩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스타강사 최씨가 근무하는 학원 앞에서 최씨를 만나겠다며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횡포가 계속되자 이투스교육은 고려이앤씨가 15차례 이상 학원, 사무실 건물 등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투스교육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옥 경호비 1600여만원, 최씨를 위한 경호비용 850여만원, 임원 등 호텔숙박비용 2200여만원 등 총 9100여만원이다.

이밖에도 고려이앤씨 등 학원관계자는 현재 회사돈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고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복도를 막는 등 소란을 부렸었다.

SK 계열사인 SK컴즈가 이투스교육을 통해 온라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다가 학원업계 반발에 부딪혀 청솔학원에 매각했지만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이투스교육이 고려이앤씨를 상대로 "고려이앤씨의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투스교육 직원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인정해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사옥에 가서 소란을 부리고 업무를 방해해 원고가 사옥을 방호하기 위해 지출한 경호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며 사옥 경호비용 1600여만원과 회사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손해인 800여만원을 인정했다.

이어 스타강사 최씨를 위해 지출한 경호비용도 "최씨와 여러차례 전화를 하며 폭언을 하고 근무지나 집으로 찾아온 사실과 경호비용으로 850여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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