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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 운영자 선거법 위반 체포, "묵비권 행사중"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2-05-07 08:35 송고 | 2012-05-07 08:41 최종수정
'나는 꼼수다' 정봉주 의원 결국 유죄 확정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운영자 정모씨(왼쪽부터 세번째). © News1 송원영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운영자 정모씨(ID:민국파)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오전 8시 5분께 경기 수원에 위치한 정씨 자택에서 정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권스가 한 일간지에 게재한 한미 FTA 반대 광고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5차례 거부해왔다.  
 
 
경찰이 문제로 삼은 것은 미권스가 게재한 한미 FTA 반대 광고 중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특정후보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 © News1
 
 
정씨는 체포된 직후 미권스 카페에 "아침에 노원서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들이닥쳤다"며 체포 사실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의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당시는 정봉주가 정치인이었지만, 카페명에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며 "더구나 봉도사님(정봉주)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계속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을 시도하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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