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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도입 잇따라…인화학교 사태 이후 전국 처음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2012-04-19 06:16 송고


광산구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복지법인 공익이사제 실행을 위한 설명회 모습./사진제공=광산구© News1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 소재 사회복지법인들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추천이사제’를 잇따라 도입해 주목된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회복지법인은 19일 현재 ▲호연 ▲백선사회봉사원 ▲태환원 등 3곳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를 의무화 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사회복지법인들이 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광산구 소재 복지법인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영화 '도가니' 흥행에 이어 인화학교 비리사건이 불거진 이후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이사제 도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곳은 호연이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호연은 지난달 이사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이중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뜻을 구청에 전했다.
 
백선사회봉사원 역시 증원된 이사 7명 중 외부추천이사로 2명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를 운영하는 태환원은 이사 전원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겠다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선택한 이유는 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영해 호연 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운영상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변화도 모색할 수 있다”며 “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외부추천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1/3 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내년 1월부터 ‘외부추천이사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구는 그동안 법 시행 이전에라도 외부추천이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법인의 운영 비리를 막고 시설 내 인권 침해 등을 살피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내 41개 복지법인 중 32개 법인의 대표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추천이사 참가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왔다.
 
신청한 시민 중 전문성과 경험 등 검증을 거쳐 외부추천이사로 등록된 이는 100여명이다. 등록된 외부추천이사들의 인력풀은 광산구 지역복지협의체가 관리한다.
 
구는 법인들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적절한 인사의 추천을 지역복지협의체에 의뢰할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외부추천이사제도는 법인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과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며 “이사회의 1/3 이상이 외부추천이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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