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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산→국내산' 속여 2400만원어치 간장게장 판매…2심도 벌금형

"원산지 표시서 ‘국산’ 삭제 깜박했다" 항변
재판부 “9개월간 878회 판매…실수 아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1-22 09:48 송고 | 2022-11-22 10:21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 전경./뉴스1
대전지방법원 전경./뉴스1

파키스탄산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국산으로 속여 판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16일~2020년 4월26일 파키스탄 꽃게로 제조한 간장게장을 국산으로 속여 2454만7910원어치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국내산과 파키스탄산 간장게장을 함께 팔다가 국내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파키스탄산만 판매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에서 국산 부분을 삭제하지 못한 것뿐”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9개월간 878회에 걸쳐 다른 원산지 표시를 한 상태로 간장게장을 판매했다. 이는 단순 착오나 과실로 인해 미처 원산지 표시를 수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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