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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서울 강북 비행금지공역 '절반 이상' 축소하기로

"집무실 이전해도 한강 이남 비행 항로 이용 가능"
"용산·강남 등지 방공포대 추가 배치 계획도 없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3-20 22:19 송고 | 2022-05-15 16:51 최종수정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변경되는 서울시내 비행금지공역. (인수위 제공)© 뉴스1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변경되는 서울시내 비행금지공역. (인수위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 강북 지역의 비행금지공역을 절반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의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이 시행되더라도 "한강 이남의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강북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은 더 넓어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현 국방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일대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공역이 국방부 일대로 그대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젠 P-73 비행금지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공군 능력이 향상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사실상 P-73B는 폐지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P-73A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상공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2해리(약 3.7㎞) 이내엔 'P-73A(알파)' 공역이, 그리고 반경 4.5해리(약 8.3㎞) 이내엔 'P-73B(브라보)' 공역이 각각 설정돼 있다. 단, 'P-73B' 공역에서 서울 용산 일대와 한강 상공은 제외된다.

1960년대에 설정된 이 'P-73' 공역에선 사전 승인 없이 유무인 항공기가 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로부터 경고사격을 받거나 격추당할 수 있다. 또 해당 항공기를 조종한 사람은 대공용의점이 없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수위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에만 비행금지공역을 설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드론(무인기) 대응장비의 사거리 약 2㎞를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미사일·드론 등의 공중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공권 장악, 레이더 탐지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 향상 등으로 그 위험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경호를 위한 용산·강남 등 주변 지역에 방공포대가 추가 설치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용산 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규제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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