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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떠나가는 청와대…"고도제한 해지 가능성은 적어"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에 보안 규제 해소 기대감↑
자연경관·문화재 보호 규제는 여전…"개발 어려워"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박승주 기자 | 2022-03-20 11:56 송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청와대 주변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청와대에 대해서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포함해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선인 측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부지 후보로 정부서울청사 옆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등을 검토했으며,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고 주위에 고층 빌딩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호와 보안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방부 청사를 최종 낙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공식화 하면서 현 청와대 인근 지역의 개발 여부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인근 지역은 보안상의 이유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있는데 기존 청와대의 경호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문화재 보존 등의 측면까지 고려하면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도 청와대 인근은 인왕산 자락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안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여야 한다. 또 경복궁 주변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15~20m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청와대 왼편의 경복궁서측이나 오른쪽의 북촌 등도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와대 일대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끌어모으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개발은 좋은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청와대라는 고유의 기능이 존재하고, 고도 제한을 해지해 개발하기에는 국가 전체의 공간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한 바 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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