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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표 앞둔 아파트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 동결될까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추는 방안 등 거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2-03-20 11:10 송고
서울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2022.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2022.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안 발표 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 71.5%에 지난해 집값 인상분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종부세는 고령자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등의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가 아닌 2020년도 수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현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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